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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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며, 공포와 함께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1], 이 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2. 헌법 개정 절차
2. 1. 국회 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2. 국민투표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1] 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2. 3. 대통령 공포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제2항의 요건(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하여 가결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1] 대통령은 이렇게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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